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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3월 16일 변경,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신청방법

by 개굴줌마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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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일주일 자가격리를 마치시고 병원에 가서 재 검사를 하셨어요. 결과는 일주일 더 자가 격리하셔야 한답니다. 2차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코로나까지 걸리시고 수월하게 넘어가질 않네요.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알아보다가 지급 내용이 3월 16일 날짜로 변경된 것을 알았습니다.

 

확진자 진단을 받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는 동네 병원은 5천 원, 큰 병원은 만원 이하라고 하네요. 병원 방문 전에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병원'으로 검색하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증상일 경우 건강보험처리가 안돼서 비용이 비싸다고 하니 목이 아프다던지 두통이나 식은땀이 난다고 말씀하시고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코비드19-지구-바이러스-주사기-백신

 

 

[가구당 생활지원비]

  • 2월 14일~3월 15일까지 : 1인 7일 격리 기준으로 244,000원을, 2인의 경우에는 413,000원 지급하고 최대 14일까지 지원
  • 3월 16일(수)부터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감소
  • 1인 10만 원 (일 2만 원 X5일), 2인 이상은 15만 원 정액 지원
  • 격리일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일만 계산

 

[근로자 유급휴가비]

  • 3월 16일(수)부터 사업주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 감소
  • 일 73.000원 >>> 일 45,000원으로 5일만 (토, 일요일 제외) 지급
  • 총 225,000원 지원
  •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서 지원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으로 지급 불가

 

[지급 신청 방법]

  •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 통지서(문자, 종이)

 

검정-흰색-핑크색-마스크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확진자 통보 문자를 16일 이후에 받으면 해당이 됩니다. 15일까지 통보 문자를 받았다면 그 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19의 확진자의 급증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지원 금액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45만을 넘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원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완치 후에도 여러 후유증들이 남는다고 하니 만약 지원금을 받게되면 우리 어머니 몸보신하시는데 아끼지 말고 쓰시라고 해야겠어요. 이제는 코로나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듯합니다.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혹여 확진이 되더라도 몸 상하지 않게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응원드립니다.

 

 

 

 

한 줄 요약 :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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