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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2023년 기초연금 최대 515,120원, 통장의 현금은?

by 개굴줌마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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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만 65세 이상에게 생활자금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2023년에 올라 개인은 월 321,950원이고, 부부합산 515,120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소득인정액도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 통장에 현금이 얼마를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기초연금-하얀꽃

 

 

 

♧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올해는 1958년 개띠생이라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만 65세에 해당하는데요. 2023년부터는 개인이면 321,950원을 받고, 부부시라면 감액으로 515,120원을 실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3만 원의 차이지만 일 년을 모으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어르신들 중 70%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선정기준액도 대폭 인상이 되어 단독가구는 월소득 202만원 (작년 180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작년 288만 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12.2%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몇만 원 차이로 대상에서 탈락하셨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되던 안되던 꼭 신청해보시길 바라봅니다.

 

신청은 읍/면/동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 공단지사,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복지로 (www.bokjiro.go.kr)'를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전화를 걸어 '찿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들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35

 

 

♧ 통장에 돈은 얼마까지?

 

소득인정액이란 계산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하긴 어려운데요. 만 65세가  되면 무조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보는 것이 좋고, 직원이 '해당이 안 되실 것이다'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확인해달라고 서류를 넣으셔야 합니다. 공무원들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깐 말입니다.

 

그리고 생일에 신청하면 한 달분을 못 받게 되는데요. 소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미리 만 65세 생일이 속한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되는데요. 생일이 3월이라면 2월에 미리 신청해야겠습니다.

기본서류는 신분증, 본인이름의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등으로 개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쉽게 은행에 현금은 얼마를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의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연 5%라 가정하여 기본공제와 이자소득까지 더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봅니다.

 

※금액대별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정기예금 기본공제 후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이자소득 소득인정액
1억원 8천만원 266,000원 376,000원 642,000원
2억원 1억8천만원 600,000원 793,000원 1,393,000원
3억원 2억8천만원 933,000원 1,210,000원 2,143,000원
4억원 3억8천만원 1,266,000원 1,626,000원 2,892,000원
5억원 4억8천만원 1,600,000원 2,043,000원 3,643,000원

 

 

정기예금금액>>소득인정액

  • 1억 원을 맡겼다면>>소득인정액 642,000원
  • 2억 원 >> 1,393,000원
  • 3억 원 >> 2,143,000원
  • 4억 원 >> 2,892,000원
  • 5억 원 >> 3,643,000원

살고 있는 집과 일반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다르겠지만 금융재산만 놓고 봤을 때는 통장에 잔액으로 단독가구는 약 2억 5천만 원까지 수급자가 되고, 부부가구는 약 4억 원까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쉬워지리라 생각됩니다.

 

 

♧ 금융재산조사범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나라에서는 나의 금융상태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조사범위에 대해 살펴봅니다

  • 보통예금, 저축예금등의 요구불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을 보게 됩니다.
  •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보게 됩니다.
  • 수익증권, 출자금, 주주식은 신청 당시의 최종시세가액을 보게 됩니다.
  •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최종잔액을 보게 됩니다.
  • 보홈은 기초연금 신청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보게 되는데요. 자녀를 위해 든 보험이라도 계약자가 부모님이라면 100%로 반영됩니다.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주기 위해 연 2회 금융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조사를 하고, 조사된 결과를 즉시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일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들의 통장에 옮기거나 현금으로 찾아 소득인정액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부가 돈 주는 데 있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금융재산 거래내역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증빙자료 없이 금융재산이 줄었을 경우 모두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서 증여 시점부터 매달 단독가구는 221만 7천 원을, 부부가구는 270만 원을 자연소비분으로 차감하고, 남는 금액은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 전에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에게 증여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기타 증여재산으로 인정되어 자연소비분으로 모두 없어질 때까지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이 되니 이 또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3년에 오르는 기초연금 금액과 통장에 잔액이 얼마나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금융재산 조사범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고마운 기초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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