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비가 비싼 경기도는 주민지원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하 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 교통비 신청 자격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인 청소년으로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며 거주기간은 상관없습니다. 해당기간 내에 경기버스등이나 대중교통을 교통카드로만 이용한 경우입니다.
지원 범위는 경기시내버스, 경기 마을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실적과, 이용전후 30 분이네에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지하철로 환승한 것도 이용실적에 반영이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최대 6만 원과 하반기 최대 6만 원의 지원을 받아 연간 총 12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반기에 4만 원을 썼다면 남은 2만 원은 이월되어 하반기에 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불제로 쓰고 난 후 청구하는 것으로, 근로장려금처럼 일 년에 한 번 하반기에 신청해서 받는 것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두 번에 걸쳐 반기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신청은 7월부터 가능하고, 하반기는 다음 해 1월에 신청가능한데요. 반기별로 신청하는 경우 상반기에 미신청하시면 하반기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다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중이라면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22년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 (월) 09:00부터~2월 15일(수) 18:00까지이며, 신청할 수 있는 생년월일은 1998년 1월 2일생부터~2009년 12월 31일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비 사용액을 인정합니다.
≫ 신청방법
준비사항으로는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등이 있는데요. 지원금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되며, 단 만 13세(지역화폐 발행 불가)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라면 대리인의 이름으로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부모님 또는 세대주이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후 본인인증, 정보입력, 가입완료로 한 번만 등록하시면 매년 사용이 가능하고, 교통카드번호와 지역화폐를 등록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으시면 되는데요.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입니다.
경기도의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사용하는데요. 교통비 지원앱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지역화폐를 가입한 후에 교통비 신청을 하고, 나머지 28개군은 "경기지역화폐'앱을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하고 거주지의 지역화폐카드를 발급받아 휴대폰 앱에 등록한 후 교통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문의 : ☎ 1577-8459 (평일 09~18시, 점심시간 12~13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는 것이 돈이라고 나라에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청소년시기부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모두 챙겨서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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