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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20일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내달 20일까지 4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행기가 끝나는 23일 안착기부터 격리 의무가 해제될 거라 예상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민 중대본 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 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결리를 해제하게 되면 감염을 촉발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연장과 확진자 중고등학생분들의 기말고사 응시, 요양기관 대면 면회 무기한 연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확진자 7일 자가격리 의무 연장]
- 4월 25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는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되었고 5월 23일부터는 안착기에 들어서지만 정부는 5월 22일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자가 격리 의무를 4주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여러모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미국 하버드 연구에서는 백신을 맞아 오미크론 증세가 가벼운 환자라도 절반 정도는 확진 5일 차 까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하였습니다.
- 격리 의무가 연장이 됨에 따라 확진되어 격리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주는 생활지원금을 6월 20일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발생하는 치료비 또한 자비가 아닌 정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생활지원금은 행정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 격리 일수와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 가구당 15만 원입니다.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확진자]
- 6월에는 중고등학교의 기말고사가 시작되는데요. 확진자나 의심 증상 학생들도 기말고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일반 학생들과 분리하여 등, 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하여 전염을 막는다는 방침인데요.
-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화장실 분리 이용, 안전한 급식 지도 등의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철저한 방역소독과 10일간의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을 방지합니다.
[요양기관 대면 면회]
-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대면 접촉 면회가 무기한 연장이 되었습니다.
- 다만 입소자와 면회객 등은 모두 백신 접종이 완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에 격리 해제자도 허용이 됩니다. 사정이 있어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면회가 가능한데요.
- 미 확진자의 경우 - 입원환자, 입소자의 경우 18세 이상은 4차 접종(17세 이하 해당 없음), 면회자 3차 접종 이상, 17세 이하는 2차 접종까지
- 격리 해제자의 경우 - 입원자 면회자 모두 2차 이상 접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격리 해제후 최소 3일이 지나야 하고 90일 이내의 격리 해제자의 한해 면회를 허용합니다.
- 면회객의 인원수는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지만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면회 시 준수사항도 있는데요.
- 면회 전 -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신속 항원 검사 키트)
- 면회 중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 면회 후 -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된 마당에 시설에 입원 중인 환자분들에게도 그리운 가족의 방문은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 있는 명약이 아닐까 합니다.
격리 의무를 섣불리 해제하게 되면 확진자와 사망자가 최대 2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들은 6~7월에 다시 코로나19 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에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주에 비하면 24%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도 있는 만큼 귀찮더라도 개인 방역을 최대한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고 남을 돕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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