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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차상위계층이란? 난방비 할인 받은 재산 기준 알아보기

by 개굴줌마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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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난방비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차상위계층에 나도 해당이 되는지 급 궁금해졌는데요.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이며 난방비 할인받는 기준에 대해 살펴봅니다.

 

 

녹색-판-차상위계층-글씨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국민들이 추운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정부는 첫 난방비 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하였으나 여론이 심상치 않자 확대하여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추가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대통령이 말한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59만 2천원으로 2022년 12월부터~2023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부과된 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인데요. 에너지바우처를 받아서 사용하는 기초수급자는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5세 나이제한에 걸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도 최대 똑같이 59만 2천 원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통해 자동 요금차감 방식으로 적용이 되며, 1월 요금고지서를 2월에 받게 되니 1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12월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환불을 해주는 걸까요. 정부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니 미워할 거야...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은 기초수급자가구 중에 노인, 장애인, 미취학아동, 임산부, 중증/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에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2월 8일 수요일 9시부터 적용이 되어 자동 충전되니 홈페이지에서 잔액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바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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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 계층을 말하는데요.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국민기초생활 보장에서는 '차상위자'라고 일컫는데요. 기초수급자와 달리 자활급여만 받을 수 있어 전세임대 및 학비지원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30~50%의 구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중위소득 기준이란 대한민국 국민을 1부터~100까지라고 가정했을 때 딱 중간인 50을 말합니다. 50번째에 해당되는 소득이 우리나라의 기본 중위소득이 되는 것이고, 이 중위소득을 세분화시켜 50% 이하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거나 요건이 부족할 시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로 분류가 되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이동통신요금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해야 하는데요. 나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재산, 부채, 부양의무자, 근로능력등을 전반적으로 종합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한 달 이내에 결과가 신청인에게 안내가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과,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부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2023 차상위 소득 구간

 

차상위계층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50%로 계산하면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수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50%
1인 가구 2,077,892원 1,038,946원
2인 가구 3,456,155원 1,728,077원
3인 가구 4,434,816원 2,217,408원
4인 가구 5,400,964원 2,700,482원
5인 가구 6,330,688원 3,165,344원
6인 가구 7,227,981원 3,613,990원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으로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및 금융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 후 소득환산율로 곱한 금액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되던 안되던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최선이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계산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나의 중위소득을 계산해서 50%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차상위자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제는 보조금 24를 통해 나와 내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한눈에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차상위계층이란? 난방비 할인받는 차상위자 재산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못하더라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올해 난방에 있어 최대한 아끼며 살았는데요. 왜 그리 유난히도 지난해보다 춥던지 말입니다. 이제 입춘도 지나고 했으니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 있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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