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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예전에 이사할 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끝났는데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정부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를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 또한 임대차의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인은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하게 되고 임차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 세입자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므로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시 30일 이내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 신고내용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 주택유형, 주소,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의 계약 항목이 해당됩니다.
- 21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신고는 의무지만 미신고 시 과태료는 내지 않습니다.
- 22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됩니다.
[신고대상자]
1. 신고대상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전세나 월세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주택이 해당이 되는데요.
- 건물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하숙집, 회사 기숙사, 공장, 상가주택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지역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 특별 자치도, 시, 군(광영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 구(자치구)등이 해당됩니다.
- 만약에 신고 후 거주 중에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또한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신고 제외자
- 전세금이 소액이고 거래량이 적은 '도' 지역의 '군'의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 갱신하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 보증금 액수의 변화 없이 기간만 연장이 되면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1. 신고 방법
-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데요.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서명 작성한 후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규정이지만 둘 중 한 분이 양쪽 서명이 들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단 한쪽만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상대방 계약자의 휴대폰으로 해당 내용이 통보가 되니 사전협의를 거쳐 신고하셔야 탈이 없겠지요.
- 온라인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첨부하시면 신고가 되는데요. 공무원 승인을 거쳐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하지 않으면?
- 미신고와 거짓 신고인 경우에는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담됩니다.
다가오는 22년 5월 31일 자로 유예기간은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해당 지역 대상자의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21년 6월 1일 이후 유예기간에 계약하신 분들 중 만약에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게 된다면 이 또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혹여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신고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봅니다.
한 줄 정리 : 가산세를 내는 것은 아니 아니 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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