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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다육이

손해사정사 방문에 대처하는 방법

by 개굴줌마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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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구를 했을 시 손해사정사가 나오는 경우와 대처 방법, 동의 서류와 하지 말아야 할 서류 등에 대해서 내 경험을 담아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2020년 12월에 뜻하지 않게 병을 얻고 수술을 하고 난생처음으로 보험금 청구란 걸 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들어오던 상품을 해약하고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재 가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건강에 이상이 온 것이다. 평상시 병원 갈 일 없다고 건강에 자만하던 에너자이저는 약빨이 떨어졌나 보다. 열심히 일해서 체온도 항상 뜨근뜨근 좋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과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었나 싶다. (내가 보기보다 예민한 스타일인가? 사주에는 쥐띠가 예민하다던데...ㅎㅎㅎ)

 

당연히 재가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손해사정사가 방문했고 고지 위반한 게 없으므로 수령금은 잘 받았다. 평상시 병원을 잘 가지 않아 고지할 것도 없었다는~~. 부끄럽다.ㅋㅋㅋ

 

방부목으로-만든-선반위에-꽃대를-올린-많은 -다육이
키핑장 창 다육이-꽃대를 어마무시하게 올리고 있다.

 

 

손해사정사란 - 회사에 딸린 자회사 손해 업체나 하청업체인 손해사정 업체에서 조사를 위해 파견한 사람을 말한다. 청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올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이다.

 

돈 지급기한

1. 금액을 청구하면 3 영업일 안에 지급이 되거나 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체에 위임한다는 연락이 온다. (3 영업일이 지나도 연락을 안 하면 이자가 발생하므로 3일 안에는 꼭 돈이 지급이 되던지 아니면 회사에서 연락을 취한다)

2. 보통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돈이 지급이 된다.

 

손해사정사가 나오는 경우

  • 가입기간이 짧을 때 (보통 3년 이하라고 생각하면 된다.)
  • 휴우 장애나 진단금처럼 고액을 청구했을 때
  • 과하게 청구했을 때 (도수치료, 요양병원에서 과도하게 치료를 받고 청구했을 때)

 

화분에-심어진-파란색-다육이-로슈아로아
로슈아로아-따글따글 대식구를 거느린 맑고 이쁜 다육이

 

동의해야 하는 서류, 하지 말아야 하는 서류

1. 동의해야 하는 서류

  •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  진료 기록 열람 사본 발급 동의서
  •  위임장
참고: 동의하지 않으면 지급이 무기한 연장된다. 필수 서류이다.

 

2. 동의하지 말아야 하는 서류

  •  면책 동의서, 면책 확인서 - 차후에 동일한 부위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시 무조건 지급하지 않겠다는 서류
  • 부제소 합의서-차후에 동일한 부위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류
  • 손해사정 확인서
  • 의료자문 동의서-회사가 지정한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인에게는 불리하다. 꼭 해야 한다면 내가 합의하에 제삼자의 의사를 지정하거나  소견서 양식을 받아 주치의 분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다른 대학병원 진료를 통하여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면 된다.
  • 건강보험공단 자료-서면 동의만 하면 된다. 요즘은 잘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라 줄 필요가 없다.
  • 국세청 자료 (홈택스 병원 진료기록)-서면 동의는 해줘도 상관이 없다. 내가 사이트 접속해서 뽑아주지만 않으면 된다. 회사에서 동의서를 가져가도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이므로 발급해 주지 않는다.
참고 : 개인정보라 드릴 수 없다고 정중하게 말하면 달라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함부로 요구하면 안 된다)

 

화분에-심겨진-검은색의-흑법사-다육이
흑법사철화-에오니옴속 다육이로 제철을 맞이하여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

 

회사에서 계약해지 기간

  • 3년 이내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 3년이 지나면 위반사항이 있어도 회사에서 해지할 수가 없다. 
  • 고지의무 위반 사항과 청구건이 인과관계가 없다면 돈이 지급이 되고 계약도 부담보로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지급도 되지 않고 계약도 해지된다.
  • 5년이 지나면 사기에 의한 계약일지라도 해지할 수가 없다.
  • 가입 전 병에 대해서는 3년이나 5년이 지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다만 가입 전 질병이라도 5년간 단 한 번의 치료내역이 없다면 새로운 질병이라고 판단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청구 기간은 진료 후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된다.

 

가입할 때는 고지의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고지만 제대로 했다면 걱정할 것도 문제 될 것도 없는 것이다. 일부러 안 하는 경우보다 기억나지 않아서 깜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의 기억력을 믿을 수 없다면 홈택스를 통해 나의 5년간 의료비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대로 가입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손해사정사님도 내가 상상했던 것처럼 오로지 회사 편만은 아니었다. 그분들도 직업이니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무사통과다. '이웃집에서 놀러 왔구나' 생각하고 편하게 대하면 되는 것이다. 고지의무만 잘 지켰으면 손해사정사 하나도 안 무섭다고~~ 히힛

 

 

 

한 줄 요약 -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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