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란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시 등재된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그중 대표자가 세대주입니다. 청약이나 정부지원등을 받기 위해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세대주 변경 분리하는 방법과 아파트 세대분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 세대주 요건
세대주란 한 세대(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및 형제자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세대로 묶어 동일 주민등록표에 묶는 것은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정부의 행정목적에서 따른 것으로 세대주와 세대에 속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어떤 생활상의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1인 가구도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가구에서는 성인 중 한 명이 세대주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보통 연령이 많은 남성을 위주로 세대주를 정하였으나 요즘은 핵가족화되어 청년층에서도 1인 세대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대주 요건은 무엇일까요?
- 만 30세 이상은 별 다른 제약없이 세대주 등록
- 만 30세 이하 미혼일 경우는 중위소득 40% (월 약 78만 원) 이상의 소득을 충족
-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
- 결혼 또는 직계존속인 부모의 사망등의 부득이한 경우 미성년자도 가능
- 1년 정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이후에도 소득 활동이 계속되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세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세대 분리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다주택자인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하고, 주택의 수를 줄여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일 텐데요.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인 가족이 세대주로 분리해 양도받으면 취득세도 1~3%만 부담하면 됩니다.
※ 아파트 세대분리 : 한집에 살아도 소득과 생계를 달리하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아닌 친척이 같이 사는 경우로 삼촌이나 고모, 조카등이 해당
- 자녀가 만 30세 이상으로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
- 자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경우
- 생활공간이 분리되어있다면 가능, 별도 출입문이나 화장실, 주방등을 따로 사용할 경우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화장실이 두개라도 출입구나 주방은 하나로 세대분리하기가 참으로 곤란한데요. 그리하여 거짓으로 친척이나 지인의 주소에 위장 전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친척이 같이 살때에는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가족의 경우는 세대분리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마다 해주는 곳도 있고, 안 해주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 일단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가족의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실 때에는 '무료임대 확인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료로 임대하였다는 증명 서류로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고 있을 때 여러 사회보장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세대분리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서 전입신고나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세대주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창에 정부24(민원24)를 검색>>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입력>>[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신고인란에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등을 작성하시고, 신고사항의 정정구분에 '세대분가',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에 '본인'이라고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아랫부분도 채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며칠 기다리면 처리가 되고 문자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시간에는 세대분리하는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세대주 뜻과 분리요건, 특히 아파트 세대분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도전하지 않으면 어렵고 낯설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쉬운 일도 많습니다. 올 한 해도 힘차게 도전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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