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서민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정부 발표는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로 59만 2천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 파주시는 전 세대에게 20만원의 보편적 지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 지원
정부는 첫 난방비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도 노인들과 장애인등 취약계층일부와 다자녀가구등의 사회적 배려대상에 한하였으나 2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로 여론이 악화되자 대상을 늘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추가지원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인데요. 2022년 12월부터~2023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부과된 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명, 차상위 계층은 31만 명이 더해져 약 168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중에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존에 할인받는 28만 8천 원에 더해 30만 4천 원을 추가로 받게 되고, 차상위계층은 기존에 지원받던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을 1부터 100까지라고 했을 때 50번째에 속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중위소득을 또 절반으로 나눠 50% 이하가 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국민 중에 4분의 1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산층은 가구소득 소득하위80%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1~100까지 보게 되면 80 이하가 중산층에 해당 되는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50%~150%까지를 중산층으로, 150% 이상을 상류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가구 : 1,038,946원
- 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08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원
- 6인가구 : 3,613,990원
파주시 전세대 20만 원 지원
파주시는 난방비 지원대책으로 파주시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의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 시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의 사업으로 모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먼저 평택시의회와 안성시의회에서는 난방비에 대한 보편적 확대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더욱 폭넓게 진행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는데요. 하지만 추경예산의 부담으로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을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론이 들끓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차후를 지켜보아야겠습니다.
민주당은 보편지원을 주장하며 우리나라 중산층까지 약 4천1백만 명에게 1인당 10~25만 원을 난방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총 7조 2천억 원의 추경이 필요합니다. 당장 돈이야 주면 좋지만 나라곳간 거덜 나면 무엇으로 때우려나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시간에는 난방비 정부지원과 파주시 전가구 20만 원 보편적 지원, 그리고 차상위계층과 중산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겨울은 지난해에 비해 유난히 추운데, 보일러를 마음대로 틀 수도 없고, 잘 견뎌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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