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파헤쳐봅니다.
지원대상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운영기관(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검색)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23년도 1월 1일 이후 채용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신청 전 입사한 청년이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2년에 1년만 지원하던것이 2023년부터는 기간이 늘어나 2년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최초 1년은 매월 60만 원씩을, 2년 근속 시 인센티브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
1.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우선지원대상
- 단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등은 신청가능
- 2023년은 성장유망업종 제외 됨
- 기업의 연매출액이 [기준피보험자수×1,800만원] 이상인기업, 예를 들어 피보험자수가 5명이라면 연매출액이 5 ×1,800=9,000만 원 이상이면 참여가능
- 2021년, 2022년중 유리한 1개년도(1월 1일~12월 31일)의 매출액을 증빙 제출
2. 청년
-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인자로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인정
- 고졸이하 학력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의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 자립지원필요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의 외국인
※지원 제외 대상
-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
- 거주,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지원내용
1. 지원조건
- 2023년도 채용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간제의 경우 3개월 이내 정규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조정 이직 금지
2. 지원기간
-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
- 6개월+3개월+3개월 단위로 신청, 3개월 근속 후 조기지급 신청가능
- 2년 근속 후 장기고용 인센티브 일괄 신청
3. 지원한도
- 기업당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로 최대 30명(수도권 기준)
- 22년도 일도약 참여자도 기준 피보험자에 합산하여 계산
4. 지원 수준
- 청년 1인당 지원금 최대 1,200만 원
- 매월 60만 원씩 1년 차 최대 720만 원
- 2년 차가 되면 장기고용 인센티브로 최대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 방법
1.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2.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적격심사 : 명단 통보 시 제출한 청년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검토 후 적격 또는 부적격 처리,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채용자 통보
3. 지원금 신청 : 최소 고용기간 6개월 충족 후에 지원금을 신청
- 청년 채용후 최대 14개월 이내에는 모든 지원금을 신청해야 함
- 채용 청년이 2년을 근속한 후 장기고용 인센티브는 고용센터로 직접 신청
이 시간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구직을 돕고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사업주는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합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올 한 해 더욱 파이팅 하시며, 원하는 바 이루시길 바라봅니다.
'국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방비 59만 2천원, 차상위계층이란? 파주시 20만원 (0) | 2023.02.02 |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잔액조회(2023),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3.01.29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15기 모집, 신청방법, 활동비 (0) | 2023.01.21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기간, 홈페이지와 사용기관 (0) | 2023.01.21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매년 자동 연장 (0) | 2023.0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