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제도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어려운 시기에 이 제도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해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과 선정 기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713,102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인 1,833,572원에서 60만 원을 뺀 1,233,580원을 매달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수급자 선정기준이 나와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꼭 정부지원을 받으시길 바라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생활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1,000원, 입원 시에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보수는 도배와 장판 교체 등의 간단한 수선 작업에 대해 457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와 기타 정부 지원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은 연 461,000원, 중학생은 654,000원, 고등학생은 727,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해산급여는 출산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을 지급하며, 장제급여는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과 문의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저 역시 이 제도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이 글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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