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인 4월 27일 더불어 민주당의 야당 주도와 여당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의 찬성으로 재적 181명 중 찬성 179표로 국회를 통화하였지만 오늘인 5월 16일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였습니다.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요. 이는 지난달인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지 42일 만에 이뤄진 두 번째 거부권입니다.
윤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 후순위이다"라고 강조하였는데요. 대통령이 말을 보면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2년 1월 간호협회를 찾아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고, 당시 원희룡 전대본부 정책본부장은 "국민의 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을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법 제정 발의에 국민의힘 의원 46명이 동참하였습니다.
간호사 사상 초유 단체 행동 예고
국민의 힘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가 윤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공식 건의함에 따라 미리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지만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했는데 역시입니다. 하긴 여당의 공식건의는 대통령의 뜻에 따를 짜고 치는 행동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간호사 협회는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단식 투쟁까지 벌여가며 간호법이 통과되기를 소망했던 대한 간호사 협회는 사상 초유의 단체행동까지 언급하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간호사들의 자체조사에서 98.6%가 찬성으로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국내의 간호사 면허 보유자는 약 50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간호법 반대단체인 의료연대에 속한 100만 명의 50% 수준이지만 단합력 측면에서는 간호계는 다른 단체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적극적 단체행동 여부와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참여와 간호사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하자는 '클린정치 캠페인' 즉 1인 1 정당 가입하기 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뭐길래?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원을 간호사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나 간호법 제정 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고 한다. 거짓이다.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정말 동일하다, 의료기사법이나 약사법처럼 간호법 또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면허 및 처우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간호법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하지만 이는 거짓으로 OECD 33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존재하는 법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조무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현행 의료법의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상 등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하는데 이 또한 거짓으로 간호법에는 돌봄 사업 독점규정도 다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라며 노인 요양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여론조사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 가운데 실시된 5월 7일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반대한다가 51.8%, 거부권을 찬성한다가 37,8%, 잘 모르겠다가 10.4%였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룰을 만들고, 보호받지 못하는 현행에서 자신들을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현행의 의료법 체계에서는 의사가 자리를 비울 시 어쩔 수 없이 대신 진료를 보고 처방을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간호사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의사수를 늘리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의사 부족의 문제를 간호사들에게 전과하여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있다는 것인데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이번 간호법이 윤대통령 말을 빌리자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연대의 밥그릇을 뺏으며, 간호조무사와 차별을 조장하는 법인지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건에서 고졸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도 담겼는데 말입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은 정치 코미디가 벌어지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날이다."라고 밝히며 국민의 힘을 향해 "자신들이 서명발의한 간호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다툼으로 몰더니, 이제는 다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갈등으로 증폭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간호협회 사상 초유 단체 행동 예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까지 의료진의 국가를 향한 잦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항상 간호사들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잘 정비해서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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