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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다육이

국가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기준과 신청방법은?

by 개굴줌마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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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3살이 되신 우리 엄마는 지금도 제가 태어난 남쪽나라 땅끝 바닷가 섬마을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의료기관에 다니시는 것도 무료이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도 많으신데요. 엄마는 가진 재산도 없는데 매년 기준에서 탈락하여 혜택을 못 받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보니 큰언니가 재산이 많은 것이 원인인데요. 큰언니는 물론 엄마에게 잘하는 딸이지만 자식이 잘 산다고 해서 부모에게 모두 효도하고 사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만 65세 이상 나이 들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랑은 개념과 보장이 다른 나이와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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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신청방법과 필수 서류
3. 수급자 지원대상
4.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5.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6. 지역별 기본재산공제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재산도 적고 소득도 적은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 1962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을 대신하는 복지정책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급여 4가지는?
    • 생계급여 :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의복비, 음식물비, 연료비등이 포함되며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계좌에 자동 입금됩니다.
    • 의료급여 : 의료비를 지원해주는데요. 각종 검사비 및 치료비등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면제받게 됩니다.
    • 주거급여 : 주거안정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매달 나가는 전월세를 지원하고 노후된 집의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 말 그대로 교육비인데요. 학교나 시설에 입학이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과 그 밖의 수급품등이 지원됩니다.
    • 이외에도 해산급여(출산), 장제급여(장례),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밖에도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사 할인, 도시가스/ 수도세 할인,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소 수수료 면제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 수급권자 본인, 친촉,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요.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받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 (필수) 구비서류 (필요시에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재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 수급자 신청을 먼저 하시고 상담받으신 후 필요에 따라 서류를 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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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지원 대상은?]

1. 가구당 지원

  • 개인이 아닌 가구당 지원이 되는데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수급비가 지급이 됩니다.
  • 가족이란 2촌 이내를 말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형제, 자매가 같이 살면 해당이 됩니다. 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 3촌 이상은 함께 살아도 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고 동거인이 된답니다.
  • 지원 대상은 가구당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이루어지는데요. 내가 돈이 없어 자격이 되어도 가구원 중에 월급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 30세 미만의 취업하지 않는 청년은 형편이 어려워도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30세 미만의 청년은 따로 살아도 부모와 같이 사는 걸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 별거 중인 부부인 경우에도 한쪽이 돈이 없어 살기가 어려워도 수급비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으면 같이 사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 별도가구 보장제도 : 가구당 지원의 문제점(따로 살면 수급자 O, 같이 살면 수급자 X)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이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결혼이나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부모가 같이 산다면 자녀와 부모를 독립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적다면 부모님만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형제나 자매의 집에 사는 노인분들이나 18세 미만의 형제와 자매, 만 18세~34세의 창업이나 취업을 한 자녀,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 사는 경우, 조부모와 사는 손자녀, 중증장애인, 희귀 난치질환자, 임산부, 한부모가정, 부모 집에 사는 근로무능력자인 자녀 가구와 부모와 사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 결혼한 형제와 자매의 집에 사는 경우 등은 같이 살아도 따로 산다고 보는 별도가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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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1. 수급자 선정기준

  • 2022년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재산이 1억이 넘어도 소득이 적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재산은 없는데 소득이 많으면 수급자가 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라 수급자가 되는지 안되는지가 정해지고 만약에 수급자가 된다면 어느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까지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와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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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1) 소득

  • 일시적으로 받는 퇴직금이나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은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 사업이나 취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나 예적금 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소득으로 봅니다.
  • 자녀나 다른 사람이 주는 돈도 금액이 크다면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정부는 일해서 버는 수입의 30%는 공제를 해줍니다. 70%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계산하게 되는 것이지요.(의료급여는 제외)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이고 재산이 9억 이상일 때는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우리 엄마가 큰언니의 재산과 소득에 걸려 수급자에서 탈락했네요.ㅠㅠ자식이 돈 많다고 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쩝
  •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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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요.
  • 주거용 재산 : 자가주택(공시가격), 전월세 주택(보증금의 95%)
    • 전월세 보증금에 x 95%로 나온 값에 또 x 1.04% 계산해서 나온 소득
    • ex) 보증금 5000만 원 x 95% x 1.04 = 494,000원의 소득
  • 일반재산 :  건축물, 땅, 분양권 x 4.17% 계산
  • 금융재산 : 예적금, 해지환급금등(현금성 자산) x6.26% 계산
    •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은 500만 원을 재산에서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전체 재산금액에서 정한 금액만큼 빼주는 것인데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수급자에게 부채가 있다면 재산 산정금액에서 부채액만큼 차감해줍니다.


3)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주거, 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사는 지역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 시흥시를 예를 들어 계산 : 시흥시 기본재산 공제액 4,200만+금융재산 500만 원=4700만 원으로 이 금액만큼은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빼준다는 것이지요.

급여 신청을 하신 분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제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많은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내가 알아서 신청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복지는 '신청주의'란 말이 있지요. 아무리 많은 지원이 있어도 내가 모르면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위에는 생활고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제도가 널리 홍보가 되고 많은 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줄 정리 : 대한민국에 태어남을 감사하며 사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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