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임대하기1 2022년 '통합 공공임대주택' 알아보기🏠 오늘은 부동산 공부하는 날~2022년 개정된 따끈 따끈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예전의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등 이 세가지를 하나로 만든것이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국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정 및 주택 도시 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사회 취약 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입주 가능하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1. 입주자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총자산소득 5분위 중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2020년 기준 2억8800만원 이하. • 자동차 3.5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21년기준 중위소득및 소득요건] 중위소득 ㅡ>소득요건 1인 : 1,827,831원 ㅡ> 3,107,313원 (.. 2022.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