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정부에서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한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신청이 되어 따로 연장할 필요가 없는데요.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2022년 한시)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기준
- 노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23년 1958년생)
- 영유야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23년 2017년생)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중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 확인된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을 받으신다면 하절기 바우처는 지원이 가능하나 동절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요금 차감 방법]
- 여름(하절기) : 냉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만 차감
- 겨울(동절기)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차감이 됩니다.
-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겨울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등유, 연탄, LPG 등 직접 구매도 가능한데요. 다만 경유, 휘발유, 차량용 LPG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쓰실 분은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등에서 발급받습니다.
-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한데요. 거동이 불편하다면 가족이나 친척등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방문해서 신청할 경우 최근에 납부한 요금고지서나 아파트 거주자라면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지서의 고객번호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한번 신청하면 이사를 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데요.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등이 있으신 분은 새롭게 신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는 이사한 곳의 고객번호로 꼭 다시 변경해야 합니다.
- 2022년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 동절기 : 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일
- 신청문의 : 고객센터 ☎ 1600-3190
- 복지로(인터넷) 신청방법
- 검색창에 복지로(www.bokjiro.go.kr)를 입력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복지로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이 시간에는 국민을 위한 정부지원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 지원 혜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인이 해당이 된다며 꼭 잘 챙기셔서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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