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유족연금1 '국민연금' 임의가입 알아보기 우리나라는 만 60세 이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소득의 9%를 연금으로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본인부담 4.5%와 회사가 나머지 4.5%를 부담하게 되고 알아서 매월 원천징수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자신이 직접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매년 10월경에 새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의무자는 아닌데 노후를 위해서 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일정액을 매.. 2022.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