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1 고향사랑기부제 바로가기, 세액공제 답례품 받는 방법 행정안전부에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란 본인에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가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이 시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세액공제 답례품, 바로가기등을 살펴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기초+광역) 외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그 기부금은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해 쓰이고, 기부자는 세제혜택과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역 특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간 기부한도는 총 500만 원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는 1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0만 원 이하로 기부한다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지자체에서 ..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