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지역가입자1 건강보험료 9월부터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부채 공제 건보료의 2단계 개편이 오는 9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부담 금액은 낮아지고, 반대로 직장가입자는 월급 이외에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자격을 박탈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으로만 따져서 6.99%를 적용하여 건보료를 정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을 쓰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재산과 소득을 모두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불만들이 많았는데요. 이 시간에는 다가오는 9월부터 달라지는 국민건강 부담 금액(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부채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지역가입자 금액 축소 22년 9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재.. 2022.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