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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2

2023년 최저시급 확정 9,620원, 5% 인상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22년의 최저시급 9,160원 보다 460원(5%)이 오른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에 2,101,580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월 환산금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으로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민주노총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퇴장하였고 경영계의 사용자 위원 9명 전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였지만, 그나마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하여 의결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최저임금 9,620원이 가결되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5% 인상 내년도 .. 2022. 6. 30.
2023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890원 발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지난 16일에 진행된 제4차 전원회의에서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이 되었지요. 이에 오늘 21일 노동계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9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22년도 올해의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이보다 1,730이 많은 금액으로, 18.8%를 올린 것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로에 2,276,01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차이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2022.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