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1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단독주택 공시가 5.95% 인하 2023년 종부세 완화에 대해 지난 12월 8일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와 단독주택 공시가 5.95% 인하에 대해 살펴봅니다. ▶ 2주택자 중과세 폐지 아직도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못한 가운데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통과 시점은 12월 15일로 예상됩니다. 서로의 상반된 주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2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과세표준이 합산 12억 원을 넘지 않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도 중과세율을 적용.. 2022. 1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