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이자1 2022년 '청년희망적금' 자격과 가입방법 이 시간에는 2022년 2월 21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금리혜택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청년희망적금]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하여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 및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1. 전년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이다. 2. 만 19~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무직이어도 2021년에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생도 가능하다. 3, 2년 만기이며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한 적금 상품이다. 4. 월 납입 최대한도는 50만 원이다. 5.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이다. 6.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7. 가입방법은 대면.. 2022.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