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대상1 '청년특별월세지원'사업 4월부터 시행 정부는 올해 4월 중 접수를 받아 월세에 주거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원해주기로 발표하였는데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청년지원정책인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청년특별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 조건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청년월세특별지원사 1. 지원 대상자 조건 2. 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 조건] 집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청년의 나이는 만 19~34세 이하입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면 안 되고요.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매월 나가는 월세가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2022.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