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속하는 굴착기1 어린이 보호구역 '굴착기' 민식이법 적용X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횡단보도에서 학교가 마치는 오후 4시쯤에 11살 초등학생 두 명이 안타깝게도 굴착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그중 한 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고 한 아이는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단보도의 파란불도 무시하고 차를 몬 50대 굴착기 운전자는 자신이 사고를 낸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3km를 더 달려서 체포가 되었는데요. 어이가 없는 것은 굴착기는 '자동차'가 아닌 '차'에 속해서 민식이 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굴착기 운전자의 구속 영장의 죄목과 민식이 법, 그리고 12일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앞 자동차 일시정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굴착기 기사 구속 영장 지난 7일 평택시.. 2022.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