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액1 '자녀'에게 돈 빌려줄때 세금 줄이는 방법 집값이 몇 년 사이에 껑충 뛰어오르고 금리도 인상되어 집 장만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에 내가 가진 여유자금이 있다면 자식들에게 지원을 하여 힘든 세상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일 텐데요. 보통은 차용증서 없이 돈을 보태주게 되는데 이것이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의 표준 세율은 20%에 달하는데요. 증여공제 5000만 원과 세금공제를 받더라도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입증할 서류인 차용증서가 꼭 필요한 것인데요. 만약에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후일 증여세와 가산세를 더하여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금액과 만기일자, 이자를 얼마나 받을지와 만기 시 돈.. 2022.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