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1 주택 종부세 11억에서 14억까지, 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 힘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현재의 11억에서 14억으로 올리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올해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면 12월 1일부터는 납부를 해야 하므로 그전에 법 개정을 빨리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과세 대상은 이미 6월에 결정이 됐으며 이제 과표와 공제가 얼마일지를 정할 차례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종부세 완화와 그에 따른 '주택 보유세' 부담 감소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임대차 3 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도래 임대차 3번이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증액 상한 5% 이내), 전월세 신고제(계약 30일 안에 .. 2022.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