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1 '전월세 신고제'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제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예전에 이사할 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끝났는데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로 정부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탈세를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임대차의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인은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하게 되고 임차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므로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임차인에.. 2022.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