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59만명 감면1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등 경찰청 광복절 특별감면 12일 경찰청은 8.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등에 관하여 특별감면의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감면 대상의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총 59만 237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2022년 경찰청의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 2022년 운전면허 특별감면 경찰청은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해 오는 15일 0시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총 59만 237명이며,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약 8개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위의 기간 동안 면허정지와 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대상.. 2022.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