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1 반기 '근로장려금' 4월 28일 조기 지급 국세청은 4월 28일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19와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6월 30일) 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목)에 조기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조기 지급되는 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대상은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로서 21년 9월 또는 22년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입니다. 지급 규모는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에 3,571억 원을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에 286억 원으로 총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 2022. 4. 27. 이전 1 다음